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유족 측 변호사가 세브란스병원 측의 증거인멸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촌세브란스병원이 환자의 의무기록을 조작했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지난 3월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도 있다.

관련매체 등 경찰 측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CCTV영상은 사건을 해결할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영상이 지워졌다며 의무기록 조작 논란이 재차 일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유족들의 주장에 따라 허위진단서 작성,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 3월24일 진행했고 경찰은 지난 6일 “사건의 가장 중요한 열쇄인 CCTV영상이 지워져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유족 측 부지석 변호사는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세브란스 측이 CCTV영상 보관 기간을 한 달이라고 주장하지만, 타 사건을 사례로 보면 개인병원의 경우 복도 CCTV도 경찰들이 확보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수 개월간)이 있었다”며, “대형병원인 세브란스병원이 한 달 만에 영상이 삭제됐다 주장하는 것은 증거인멸을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된 것은 의무기록 조작의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판단 하에 수색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상황에 따라 ‘과실치사죄’ 고소 진행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세브란스병원 측은 개인정보지침에 따라 보관기준을 이행 했다는 입장이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CCTV영상 보관기준은 개인정보지침에 따라 보관기간이 한 달로 명시 돼있고, 영상 파일을 백업하는 방식이 아닌 중첩적으로 녹화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취재진이 수도권 병원들의 ‘CCTV영상 보관기간과 보관기준’에 대해 조사했다. 수도권의 A대학병원은 “CCTV영상 보관기간이 30일로 규정되어있고, 이유는 병원 내부방침으로 기간을 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다른 수도권의 B대학병원의 경우는 “촬영조건과 촬영위치의 따라 수주에서 수달까지 보관이 된다”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에 설치목적이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30일을 기준으로 권고하고 있고 (CCTV)운영방침을 사측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한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3월25일 <뉴스워커>가 신촌세브란스병원의 “늑장 대응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유족의 국민청원을 기반으로 취재 결과를 보도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