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 50㎞·이면도로 30㎞ 등 제한속도 조정

제2순환도로 등 소통위주 도로는 60~90㎞ 지속키로

광주시·광주경찰청, 현수막 설치 등 홍보활동 실시

광주광역시와 광주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을 앞두고 시내 도시부 도로 총연장 1866㎞ 중 1466㎞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 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 교통시설물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시속 50㎞(필요 시 60㎞/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용도와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범정부 안전정책이다.

또 광주시내 모든 보호구역(어린이 588곳, 노인 52곳, 장애인 11곳)의 제한속도도 시속 30㎞ 이내로 하향돼 교통약자 보호가 강화된다.

안전속도5030 포스터
안전속도5030 포스터

이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19년 4월17일 공포됐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공포 후 2년을 맞는 1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법 개정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왕복 4차로 이상 시청로 등 103개 구간 187㎞에 대해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3차로 이하 구성로 등 323개 구간 245㎞에 대해서는 시속 30㎞ 이내로 하향 조정됐다는 내용을 알리는 안내표지판과 도로 표기공사를 실시했다.

또 지금까지 제한속도 규정이 없었던(중앙선 없는 1차로) 주택가 골목길 145개 구역 797㎞ 구간도 제한속도가 시속 30㎞ 이내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안내하는 교통시설물을 설치했다.

광주시는 법령 개정에 앞서 237㎞ 구간을 5030구간으로 지정하고 교통시설물을 설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광주시내 전체도로 1866㎞의 79%에 해당되는 1466㎞가 시속 50㎞ 이내 속도로 운영된다.

다만, 소통기능이 강조되는 상무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29개 구간 141.9㎞에 대해서는 시속 60~90㎞ 이내를 그대로 적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안전속도 5030에 대한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경찰청과 협력해 주요 교차로에 현수막 100곳 설치, 옥외 대형전광판 3곳, 시·자치구 엘리베이터에 5030 홍보 동영상 송출 등 시민 홍보를 실시한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안전속도 5030 시행은 그동안 차량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벗어나 보행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영도구에서 5030 속도하향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전체 사망사고 24.2%, 보행 사망사고 37.5%의 감소효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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