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 1팀
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 1팀

[뉴스워커_함께사는 세상] 최근 여성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한 남성 노동자들의 완력 행사가 벌어졌다. 이 일로 여성 노동자는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호소하고 있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여성 노동자를 향한 탄압’으로 볼 것인가, ‘노조 간 이권 다툼’으로 볼 것인가이다.

지난 3월 29일 여성 중장비 타워기사 정 모씨(40대)가 5명의 남성들로부터 ‘폭력’을 당했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수 명의 남성들은 왜 여성 노동자를 상대로 위압을 가했는가?

여성 타워크레인 기사 정씨는 한국노총 조합원이고, 7m 높이의 타워크레인에서 정씨를 위력으로 끌어내린 남성들은 타 노조 조합원들이다. 민주노총과 단위노조인 연합노련 조합원들인 것.

정씨를 타워크레인에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신체적 폭행, 성추행, 욕설이 발생했고, 정씨는 “살려 달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다수 남성들의 위력에 짓눌린 상황에 놓인 것.

이후 정씨는 몸 곳곳에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씨는 한국노총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민주노총 및 연합노련 남성 조합원들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뉴스워커>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심층 취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현장 관리자의 목소리를 함께 기사에 실었다.

근로계약상에 문제가 있었는가?


민주노총 측은 임대사에 이력서도 넣었고, 구두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 측은 구두 계약은 의미도 없고, 법적 효력도 없다며 임대사와 정식으로 서면 계약한 곳은 본 노조라고 밝힌 것.

또한 민주노총이 임대사와 구두 계약한 녹취자료가 있다고 주장하는 데 한국노총은 근로계약서를 제시한 상황. 민주노총에 연합노련까지 가세해 훼방을 놓고 있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주장. 한국노총에 따르면 임대사와 한국노총이 서면으로 계약한 사실을 임대사가 경찰에 진술했다고 밝혔다.


‘여성 근로자’인가, ‘현장 근로자’인가. 엇갈리는 시선


한국노총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여성 근로자를 향한 폭력 사태라고 말한다. 특히 중장비기사의 경우 여성의 진입이 힘들고, 노조에 가입해 어렵게 기회를 얻는 상황인데, 타 노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취약 노동자를 짓밟았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김경선 차관도 이에 힘을 실어 주기로 한 것.

민주노총 측은 이번 사안을 여성 노동자가 아닌 현장 노동자로 보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익 다툼은 계속 있어 왔는데 한국노총에서 여성 노동자를 앞세운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몸싸움이 발생하면 신체적 접촉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를 성추행으로 모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

현재 한국노총 조합원 정씨는 5명의 타 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살인미수 및 폭행, 성추행 혐의를 들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연합노련 조합원도 정씨를 성추행으로 맞고소한 상태다.


건설현장 관리자가 본 노조 간 ‘폐단’


건설현장 관리자 A씨는 개인사업자로 현장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노조 간 이른바 밥그릇 싸움을 봐 온 그는 일부러 노조 소속 노동자를 피해 인력 충원을 하기도 했다고. 애초에 시끄러운 잡음을 만들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이어 A씨는 “노조에서 자기네 조합원을 인력으로 쓰도록 종용한다”라며 “시공 범위가 크거나 많은 공정을 요할수록 장기간 필요한 인력이 많으니, 인력을 동원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쳐도 문제는 장비 동원에 있다”라고 했다.

장비를 현장에 들이는 데 노조 간 다툼이 심하다는 것. 특히 고가의 중장비는 특정 몇 대만 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자리 싸움이 심하다는 것이다. 특히 타워크레인의 경우 가장 고가의 중장비인데, 특성상 한 대가 들어오고, 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보통 시공이 끝날 때까지 일을 하게 되는 것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자리 선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A씨는 이어 “타워크레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어렵지만, 일을 하기도 쉽지 않다. 특정 노조 조합원이 아니면 자리 싸움 자체가 불가하다”라고 했다. 타 노조 장비가 현장에 들어오면 공사를 중단하고 시위도 불사한다는 것.

또한 “작금의 노조는 변질되었다”라며 “깡패와도 같다”라고 했다. 물론 조합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노조가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힘쓰는 것이 온당하지만, 노동자들의 생태계를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질적인 문제에 봉착했다. 이권 다툼을 위한 노조 간 갈등은 결국 수많은 노동자의 권익을 해친다. 노동을 위한 노동이 아닌, 일자리를 얻기 위해 노조에 가입해야 하고, 노조 소속이 아니면 배제되는 세태가 과연 올바른지 묻고자 한다.

강제로 빼앗는 것이 아닌, 상생하는 방향으로 모색하기를 노조에 촉구한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