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_뉴스워커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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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지금 북한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조건없는 만남’을 제안한 직후 북한이 비난을 쏟아내면서, 북일관계도 당장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최근 도쿄올림픽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당분간 일본과의 대화 역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감행한 첫 국가적 범죄’라는 기사에서 임진왜란을 언급한 후 “우리 인민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역사를 잊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지난 20세기 전반기에도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침략전쟁 대포밥으로, 노동 노예와 성 노예로 끌고 가 고통과 죽음을 강요했고, 천문학적 액수의 문화적 재부들과 자원부원을 강탈해갔다”며 “지난날 일본이 저지른 모든 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가 총리는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북일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밝혀왔다. 그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16일(현지시간) 스가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 이후 화상 연설을 통해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과 생산적인 북일관계 수립을 위해 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된 대화 제의에도 반응 보이지 않는 北…당분간 대화 성사 힘들 듯


북한은 그동안 스가 총리의 대화 요구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왔다. 그러다 이번에는 신문을 통해 일본에 대한 비난에 나서면서 사실상 ‘거절’ 의사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6일 도쿄올림픽 불참까지 선언하면서 체육을 통한 대화의 가능성도 차단한 바 있다.

북한은 그동안 일제강점기 과거사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일본에 대한 비난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이번 달에 들어서는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두고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도 북일 대화를 주장해 왔지만, 스가 총리 집권 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서 북일관계는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가 총리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북일관계는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스가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 후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량 파괴무기 및 각종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약속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토대를 둔 의무에 따를 것을 강하게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 인터넷 통한 ‘남북교역’ 관리 규정 마련한다


한편 남북간 인터넷을 통해 파일을 반출·반입 할 수 있는 규정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북 반출·반입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을 신설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22일 발의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제1장 제2조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인도·인수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등’을 반출·반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기술발전과 거래방식 등 교류협력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에 반입·반출 대상에 ‘물품’ 뿐 아니라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해 송·수신하는 파일 등도 포함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쪽에서 북한 측 대리인에게 영화나 도서, 사진 등이 담겨 있는 파일을 주고 받아야 하는 경우가 개정안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전에는 물품의 이동이 주된 반출·반입의 대상이었다면 점차 인터넷 등을 통한 스캔 파일을 송수신하는 경우나 소프트웨어 등도 반입·반출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현재도 ‘물품’의 이동에 해당하는 반입·반출 규정을 준용해 반출·반입 승인을 받도록 운영을 해오고 있었다”면서 “이번에 관련 규정의 정의 조항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정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언급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상의 소프트웨어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처리한 자료나 정보 등을 전자적 무체물이라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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