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손해배상 가속화에 기업 부담금 훨씬 늘어날 것..배상 규모 넘어선 금액 전망

[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생리대 유해물질 사태의 연이은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한 집단소송제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릴리안 생리대 소송 진행은 지난 31일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현재까지 집계된 ‘릴리안 생리대 피해자를 위한 소송준비 카페’ 회원은 3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집단 손배소송 참가인원은 5000명이 동참해 1차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집단소송제 강화책 또한 법안개정으로 논의되고 있어 재계는 배상 판결에 대한 위기와 우려의 분위기를 동시에 표하고 있다.

▲ 생리대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성단체들은 생리대 문제를 생존권의 위협이라며 집단 반발에 나섰고, 급기야 집단 소송전이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그래픽_진우현 기자>

◆ 생리대 집단 소송 현황에 ‘집단소송법’ 개정안 발의 논의도
지난 31일 릴리안 생리대의 부작용을 호소하며 ‘릴리안 생리대 피해자 모임’이 포털사이트 카페 등을 시작으로 개설됐다. 이러한 움직임은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피해소비자가 정신적, 신체적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와 치료비 또한 함께 청구하고 있다.

소송금액 형태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비자 중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던 이들은 1인당 200만원, 병원 치료를 받은 이들은 1인당 300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1차 소송의 경우 원고 3323명으로 88억 5500만원으로 전해졌다. 소송 진행에 들어가게 되는 수임료 또한 1인 당 3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14일에 알려진 2차 손해배상은 1286명이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36억 5600만원이다.

이번 사태와 함께 징벌적 손배제도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식품과 의약외품 분야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 또한 식품안전관리법과 약사법 개정안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은 동일한 식품, 의약외품으로 인해 20인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1인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정부 지원 방안인 피해구제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집단 소송 원인규명 및 피해정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 릴리안 환불 현황 9월 15일 마감..진행 현황은
릴리안 환불은 오늘 9월 15일 마감될 계획이다. 환불 방법의 경우 다양한 경로가 있지만 까다로운 절차와 반품 회수가 느린 것이 문제가 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깨끗한 나라의 생리대 환불 경로는 환불사이트 신청, 고객지원 무료상담전화를 통한 두 가지 방법이다.

▲ 1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생리대 매대. 여성 소비자들의 발길이 뜸한지 먼지가 쌓여있는 팬티라이너, 생리대 또한 쉽게 발견된다. 사진= 김태연 기자

이에 대해 릴리안 생리대 환불 접수를 시행하자, 릴리안 생리대 환불 접수 절차의 경우 접수를 위해서는 기본 고객정보, 계좌정보, 구입 경로 등의 정보 등이 필요했다. 환불 대상 품목은 릴리안, 순수한면 생리대, 탐폰, 라이너 등 깨끗한나라에서 만든 생리대 전체다.

또한 소비자들은 깨끗한나라의 사이트에서 환불 받을 계좌번호, 반품정보, 환불 제품정보 등을 입력해야 환불접수가 성립된다. 환불금액은 (옵션가격:제품별 환불 단가) X (신청수량)으로 계산된다. 반품 수거가 이뤄지면 모든 환불 접수 절차가 완료돼 환불 진행은 10월 1일~12월 31일까지로 확인 순서에 따라 순차적 진행이 예정된다. 생리대 환불 접수 제품 수량을 낱개 기준으로 환불 단가는 개당 약 100원~400원 사이로 책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여전히 반품 수거 및 절차에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들이 존재한다. 생리대 반품 절차를 진행했던 한 소비자의 경우 “생리대 회수의 경우 3주가 지나도 오지 않아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고 있지만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건지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했다.

◆ ‘집단소송제’에 재계 울상..소송만능주의 우려의 시각도
증권분야에 한정된 형태로 이루어졌던 집단 소송제가 생리대 파동을 요체로 보편적 손배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기업)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집단소송제의 경우 피해자들이 제각기 소송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똑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끼리 집단소송제를 제기하면 소송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장점이 있다. 집단소송제 대표 사례의 경우 미국에서 제기된 고엽제 소송, 자동차 관련 소송 등이다.

미국에서 활성화 된 집단소송제가 우리나라에도 적극적 모색이 검토되는 양상으로 지난 8일 ‘집단소송제’ 내용을 담은 개정 법안 발의로 정부차원에서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생리대 유해성으로 불거진 ‘집단 소송제’ 도입과 법안 개정 발의에 기업 규모가 작은 재계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생리대 집단소송에 기업이 패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에게까지도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하기에 기업 부담금은 기존 배상규모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계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으로 배상 판결에 있어 과징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오면 업계 존폐에 있어 우려가 큰 것으로 추정되는 분위기다.

한 법률 관계자는 ‘증권 집단소송제 또한 10년 째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도 쇠퇴하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은 근본적 법제의 실효성 논의를 두지 않고 있는 것이기에 오히려 소송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어 기존 소송제도부터 강화하는 것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양혁승 경실련 위원장은 지난 8월 집단소송제 도입방안에서 “실효성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8일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의 집단소송제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관리법과 약사법 개정안은 ‘안전기금을 설치해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도록 시행’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발의를 한 권미혁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말했다. 

▲ 포털사이트에 ‘안전한’을 검색하면 안전한 생리대 추천, 안전한 생리대 리스트가 자동 검색으로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색을 하자, 웹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안전한 생리대 추천과 공유 현상, 리스트까지 나타나고 있어 여성들의 생리대 안전에 대한 공포와 경각심이 반증되는 현상이다.

◆ 여성 소비자들 중심으로 시작되는 ‘안전한 생리대 고르기 운동’
일부 포털사이트 및 SNS에는 ‘발암물질 생리대’ 리스트에 이어 ‘안전한 생리대’ 리스트까지 공유된다. 이에 대해 안전한 생리대 목록을 받아보자, 전 성분을 표시한 외국 친환경 브랜드인 a사, n사 등이 나타나고 있어 국내 일회용 생리대 제조사는 보이지 않았다. 안전한 생리대 선정 방법 리스트 또한 공유된다.

이는 날개가 없는 생리대 선정, 유통기한 3년 초과 제품 사용 금지, 팬티라이너 사용 지양 등 똑똑한 소비자 분석까지 논의된다. 또한 직구사이트의 공동구매와 드럭스토어 등을 이용해 기존 마트에서 대량 유통되는 국내 생리대를 구매하기보다는 외국 생리대 판매처에서 생리대를 구매하는 방안, 공동구매로 생리대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안 또한 이어진다. 이는 국내 전체 생리대를 원천 배제하고 불신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또한 각종 직구 사이트, 포털 사이트 쇼핑 카데고리에서는 연이어 품절을 초래하고, 친환경 면생리대로 입소문을 탄 생리대 업체는 매출이 350%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역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생리대 안전성 건강 역학조사’ 서명 또한 시행되고 있다 여성안전권에 관한 목소리를 호소하고 생리대 안전성과 함께 역학조사 시행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여성의 경우 일생의 반 이상에 걸쳐 생리대를 사용하고 있다. 그야말로 ‘숙명’과도 같은 소비재다.
생리대는 여성의 건강권과 맞닿은 사안이다. 따라서 여성의 목소리를 제거하는 불통형식의 대안보다는 소통형 대안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만이 여성건강권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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