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신지영 기자] “열흘 간의 연휴”는 많은 의미를 포함한다. 직장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외에, 주어진 시간을 어떤 의미로 채우느냐는 각자 선택의 몫이다. 누군가에게는 해외로 떠나는 시간, 누군가에게는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친척과 보내는 시간, 누군가에게는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원하는 대로 채우기 위해서는 충분한 비용과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결국, 마음 편히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아야 하고, 모두가 쉬는 동안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아두어야 한다. 전자는 사업주 뿐만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지원도 필요한 문제지만, 후자는 개인 스스로 꼼꼼하게 챙겨두어야 하는 사항이다.

▲ 그래픽_진우현 기자

◆ 추석특별자금 지원

열흘이라는 장기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개인과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발주처에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을 유도하는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조달 납품기한을 다음달 16일 이후로 연장하고, 중소기업(27조원), 소상공인(1조6000억원)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설이나 추석 등 현금 수요가 많은 명절 전 신권을 포함한 화폐를 추가 공급한다. 보통 휴가일수가 늘어나면 시중에 공급하는 돈도 늘어나게 되는데, 올해 추석 연휴를 앞둔 10영업일 동안 시중 금융기관에 공급될 화폐 순발행액 규모가 사상 최대인 5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 은행들 역시 혹시 생길 수 있는 자금난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사상 최대 규모의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신한, KB국민, 우리, KEB하나, NH농협, IBK기업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은 올해 추석을 맞아 약 60조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추석때 집행한 자금인 47조원보다 28% 가량 늘어난 것으로, 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신규대출과 만기연장, 금리 우대혜택 등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만기 연장과 신규대출에 약 14조원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고,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약 12조원 가량의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등은 10조원 내외, 그 밖에 NH농협은행과 지방은행들도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의 특별자금 집행을 계획 중에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들의 이번 추석 특별자금 지원규모는 당초 예상했던 수치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라면서, "장기 연휴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체불임금 집중 단속

사용자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는 임금 지급을 미룰 경우, 열흘간의 긴 연휴는 근로자에게 악몽이 될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11일부터 29일까지 3주 동안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 수사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서는 현재 2%인 생계비 대출이자율을 다음 달까지 한시적으로 1%로 인하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단속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47개 지방관서는 근로감독관을 중심으로 연장 비상근무를 한다. 평일은 오후 9시까지, 휴일에도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임금체불 신고나 민원이 접수되면 무조건 현장으로 출동한다. 특히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5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주지 않았을 경우 기관장이나 과장이 직접 산업현장에 나가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단속에 걸린 이후에도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는 경우를 막기 위해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행정처리도 강도를 높였다. 청산과 지급지시를 한 뒤 이행하지 않으면 즉각 입건하고 사법처리한다. 또한 근로자 10명 이상, 체불액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체포나 구속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저금리로 관련 비용을 융자한다. 현재 담보와 신용융자 이자율(2.7~4.2%)을 0.5%포인트 낮춰 2.2~3.7%에 대출해 주고, 사업체가 도산하는 경우에는 체당금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줄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꾀한다.

◆ 아이돌봄 서비스

열흘에 이르는 추석 연휴도 남의 일일 뿐, 부부 모두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맞벌이·한부모가정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아이돌봄 서비스’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정상운영하며,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2일(월)에도 평일 요금(시간당 6,500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원래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50% 가산된 9,750원의 요금을 정부와 이용자가 분담하지만, 이번 임시 공휴일에는 가산 요금 분을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한부모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제도다. 홈페이지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신청하면 되며, 다만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려면 미리 신청해야 한다.

◆ 의료 서비스

보건복지부는 평상시 명절 연휴 비상진료 매뉴얼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을 지정·운영해 연휴 기간에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추석 연휴 기간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119나 보건복지콜센터 129, 시도 콜 센터인 120 등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전국 541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은 평소처럼 24시간 진료한다.

다만,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일보다 비용을 30∼50% 더 내야 한다.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추석 열흘 연휴 기간은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된다. 토요일이나 공휴일, 평일 야간 때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으면 진찰료 및 조제료를 평소보다 30∼50% 더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가산금은 어디까지나 기본진찰료에 대한 가산금액이고, 진료받을 때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 하루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더 받지 않고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의료법 위반(진찰료 할인)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세금, 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국세청은 원천세·증권거래세 등 각종 세금의 법정 기한을 다음 달 10일에서 13일로 사흘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휴가 길어짐에 따라 납세자가 각종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촉박해지는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천세와 증권거래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천공제 신고·납부가 연기된다. 인지세 납부와 연금수령개시·해지명세서 제출도 3일간 연장된다.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발급기한이 10일에서 13일까지, 전송기한은 11일에서 16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교통·에너지·환경세·개별소비세 신고 납부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등은 예정대로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오는 10월 12일로 이틀 연장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고지서 납부 외에 가상계좌·징수포털과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편의점 등 전자수납은 휴일에도 이용이 가능하므로, 납부시기를 놓쳐 연체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스미싱 주의보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개인 정보를 빼내는 해킹)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해킹 수법을 말한다. 스미싱 범죄는 특히 휴가철과 명절 등 연휴 기간에 기승을 부린다. 통신서비스 사업자 한 관계자는 “4월 주춤했던 스미싱 문자가 석가탄신일·어린이날이 몰려 있던 5월과 9월 황금연휴를 기점으로 다시 크게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과거의 스미싱은 “배송 주소가 불명확하니 문자에 나와 있는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해 집 주소를 입력해달라"는 문자를 받고 주소를 클릭할 경우 악성 코드가 설치되면서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돈이 빠져나가는 식의 어찌 보면 단순한 형태였다면, 신종 스미싱은 피해자의 모든 개인 정보를 훔칠 수 있는 형태로 진화했다.

예컨대 "추석 황금연휴 귀향비 지급안내. 귀향비지급 코드발급 완료. 오늘(11일) 5만 원 넣어드립니다. 번호입력 후 확인 가능하니 꼭 받아가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검색 → OOOO → 안내번호 △△△△"는 문자를 보고 앱을 내려받는다면? 이 앱은 내 핸드폰의 주소록과 통화내역, 휴대전화 상태 및 ID, 사진과 영상파일, USB 저장소 콘텐츠의 수정 또는 삭제, Wi-Fi 연결 정보 등에 모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 연결상태 보기와 접근까지 가능하며, 앱을 내려받은 휴대폰이 절전 모드로 전환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까지 갖추고 있다. 결국, 이 앱은 어떤 방식으로든 나의 모든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돈을 가져가는 것을 넘어 더 큰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수신했거나 휴대전화에 악성 코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전화 110 또는 118로 신고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차단하는 앱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SK텔레콤 고객은 보안 애플리케이션(앱) 'T가드'를, KT·LG유플러스 고객은 보안 앱 '후후'를 다운로드하면 된다.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알 수 없는 출처'의 설치 금지, 백신 설치 및 업데이트, 소액결제 차단, 스미싱 방지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는 것도 예방이 될 수 있다.

혹시 피해를 봤다면 사이버안전국 웹사이트(cyberbureau.police.go.kr)에 신고하고, 휴대전화 제조사의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악성코드 등을 제거하는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아무 이유도 없이 파격적인 할인가를 제시한다거나 현금을 지급한다는 경우, 일단 참여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문자의 링크(URL)를 클릭하는 것도 주의하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