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고 3배, 또는 2배 부과

전남 광양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안전 신문고(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주민신고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신고요건에 맞게 접수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방문이 없어도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양시청
광양시청

신고대상은 2019. 4. 2.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 2020. 8. 3.부터 추가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구역은 5개소다.

신고 운영 시간은 연중 24시간(주말, 공휴일 포함),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는 08:00~20:00(주말, 공휴일 제외)이다.

신고요건은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백히 식별 가능하고 촬영 시간이 표시돼야 하며,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동일한 장소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소방서에서 지정한(적색노면 표시) 소화전 주변(2019. 8. 1. 시행) 및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2020. 8. 3. 시행) 8만 원이며, 나머지 구역은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와 같은 4만 원이다.

특히, 올해 5월 11일부터는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학원가, 초등학교 주변에 지정된 보호구역은 일반구역 과태료의 3배인 12만 원으로 상향되며 유치원, 학원가는 고정형 CCTV, 이동식 CCTV로 단속하고, 초등학교 주변은 주민신고제도 포함된다.

박양균 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 근절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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