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1일부터 2배에서 3배로

광주시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일반구역 대비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2019년 12월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광산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 안내 현수막
광산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 안내 현수막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 등(4톤 이하 화물차 포함)은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 등(4톤 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포함)은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된다.

광산구는 새로운 부과 기준 시행에 앞서 현장 및 온․오프라인 홍보(홈페이지, SNS, 전광판 송출, 리플릿, 현수막 등)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동식 단속차량을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광산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3월 기준 초등학교 45개소와 특수학교 1개소, 유치원 77개소, 어린이집 58개소 등 총 182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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