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안 환불 절차, ‘여론 무마차원’지적에 공정성 논란

[생리대 사태 이후, 대형 마트의 ‘유기농 생리대’ 코너는 연일 품절 상태이다. 유기농 및 친환경 생리대의 경우 대부분이 외국 제품이며 일부 대형마트, 드럭스토어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사진=김태연 기자]

[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릴리안 환불 마감이 이틀째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환불 진행의 복잡한 절차와 함께 환불 대응 또한 소극적이었다는 사안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환불단가 또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으며, 지난 ‘메디안 치약 사태’에서는 가까운 마트에 치약을 들고 가기만 했어도 전액환불이 가능했던 반면 릴리안 생리대 환불가격의 경우 남은 개수, 단가 책정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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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앙 정부 및 정당 차원에서 생리대 제품 안전에 대한 민간조사위 구성과 제품안전전담기구 설립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릴리안 생리대 사태로 시작된 환경호르몬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사진 김태연 기자, 그래픽 진우현 기자>

◆ 릴리안 환불 절차, ‘여론무마용’이었다는 지적도

 릴리안 생리대 환불의 경우 지난 9월 15일 마감됐다. 환불의 경우 낱개 기준이며 개봉한 제품이라면 남은 개수만큼 가능했다. 환불단가는 낱개기준 원가 100~400원 정도로 산정됐지만 단가 책정 기준이 소비자 불만을 사고 있다. 릴리안 제품 ‘순수한면’의 경우 환불단가와 구입가격의 경우 최대 2.5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분석이다.
이는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치약제품이 일부 대형마트를 기준으로 언제 어디서든 전액 환불이 가능했다는 조치와는 상반되는 것에서 불신을 나타낸다.

한 소비자의 경우 생리대 환불 절차를 두고 “생리대 환불 공지가 뜨자마자 환불 접수를 했지만 회수만 2~3주가 진행됐다. 결국 수거를 해갔지만 이런 식이라면 결국 환불 조치 또한 사실상 미지수에 있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며 불만을 표했다.

릴리안 깨끗한 나라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환불 가격을 정할 때는 온라인 공식몰 정상가 기준으로 책정을 하고 있다.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기에 진행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여론 무마차원의 환불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업체측의 생리대 사태 문제인식과 태도가 안일하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제기된다.

이는 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된 명시된 기준을 지키지 못 했다는 사안이다. 제품안전기본법 제 11조에 1항에 따르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라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법률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해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우려만이 있다고 해도 수거의 의무가 명시돼 있다. 법적으로 명시된 기준에 따른다면 유해물질 검출 사태 이후 수거에 즉각적인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생리대 발암 물질에 의혹이 제기된 유한킴벌리, P&G 등 다른 업체들 또한 다가오는 9월 식약처 전수결과가 있기 전까지는 환불과 수거 조치에 대해 무대응 입장이다.

◆ 생리대 건강 역학조사 시행 주장, 민관조사위원회 촉구 목소리도

식약처는 다가오는 9월 위해물질 검사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위해물질 성분 검사 공정성이 문제로 지적되며 생리대 안전성 조사와 건강역학조사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청원운동이 정당 차원의 주장과 함께 논의되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 산하에 ‘민・관 공동 역학조사위원회’ 구성을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의 말에 따르면 “식약처가 자신들이 허가를 한 생리대 안전성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생리대를 검색하면 포털사이트에 발암물질이 연관검색어로 뜨고 있다” “그간 사회적 논의와 제도의 배려가 없던 생리대 문제를 국민의 건강권 문제로 인식해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공동 역학 조사위원회 구성으로 생리대 안전성 조사와 건강역학조사를 위한 청원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여성위원회에서는 생리대 안전성조사와 건강역학조사를 위한 청원서명운동으로 9월 14일 19시까지 1차 서명을, 10월 11일 (수)까지 2차 서명을 받아 국회와 환경부에 ‘청원’ 서명을 제출할 예정이다.

◆ ‘제2의 릴리안 사태 막자’ 제품안전전담기구 설립 논의도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사태는 비단 릴리안 사태만이 아니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메디안 치약, 살충제 계란 등 유해성 논란으로 인한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어 여전히 ‘안전망’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제품 안전 관리를 전담하는 통합 기구조차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집권 여당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국 제품 안전 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 주목되고 있다.

이는 제품 안전관리를 A부터 Z까지 책임진다는 상설 기구의 취지다. 개정안 자체는 소비자 위해도가 낮은 제품의 경우 사전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 인증서)를 받지 않아도 되게 하되 국가 사후 감시 체제를 강화하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제품 위해도를 평가해 사후관리를 종합 관리하는 방안 또한 논의된다.
개정안 핵심 사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신설,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안전성 조사를 책임지게 하는 내용이다.

관리원이 신설될 경우 제품 안전 대응이 ‘원스톱’체제로 진행돼 제품 안전관리 체계가 국가차원에서 관리 될 전망이다. 아주경제의 단독 기사에 따르면 한 여당 관계자는 “제품 안전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하고 전반적인 제품 안전관리 제도를 제대로 해야 하기에 관리원 개설의 경우 전안법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 소비자 대체재의 핵심 대안 ‘생리컵’ 국내 출시일은
 생리대 사태 이후 국내 일회용 생리대 불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선택한 생리대 대체재 대안은 ‘생리컵’으로 모아지고 있다. 생리컵의 경우 지난 3월 식약처 입장에 따라 국내 출시일이 8월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생리대 사태가 터지자 생리컵도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조사키로 밝혀 위해도를 따져 최종 시판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에 있다.

대략적인 생리컵 최종 시판 여부 발표는 10월 발표로 입장이 모아지고 있는 분석이다.
생리컵의 경우 삽입형 생리대로 생리혈을 받아내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일회성 생리대인 패드에 비해 착용감이 좋고 세균이 번식하기 힘든 의료용 실리콘 재질이기에 기존 ‘탐폰’이 독성 쇼크 증후군 논란이 있었던 것에 비해 위험도가 적은 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환경호르몬, 화학물질 문제에서 자유롭기에 이번 생리대 사태 대안의 핵심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생리컵은 다소 사용하는 데 요령이 필요하고, 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성 소비자들의 경우 국내 생리컵 시판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포털 사이트 및 SNS에서는 “생리컵 출시 예정일은 언제인가요”라는 글들이 연이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생리컵을 사용한 한 소비자의 말에 따르면 “생리컵의 경우 위해물질에서도 자유롭고 사용도 간편해 유용하다” 며 “국내 생리대 전수조사결과가 밝혀지더라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표했다.
생리대 환불절차가 단순 여론 무마차원이었다는 분석과 함께 소비자 불신은 여전히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제품 안전법 개정안 또한 발동돼 정부 차원 개입이 조금 더 원활해지고 있지만 더욱 강력한 개입 의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성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대체재 위해성 평가 또한 생리대 전수조사 결과와 함께 하루 빨리 공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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