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대 전광섭 교수 초빙,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주제 특강

변화된 지방자치 환경에 부합하는 자치역량 강화 방안 모색

광산구의회(의장 이영훈)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분권연구회(대표의원 공병철)가 호남대학교 행정학과 전광섭 교수를 초빙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기대효과’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21일 의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특강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자치분권 2.0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산구의회 자치분권연구회, 자치 역량 강화 특강
광산구의회 자치분권연구회, 자치 역량 강화 특강

참여 의원들은 지방자치법과 자치경찰제 등 변화된 지방자치 환경에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방자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으로 변화시켜나갈 방안들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항별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시범 실시 중인 주민자치회의 법률적 체계 마련과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강을 주재한 공병철 대표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대응전략을 점검하고,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자치분권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다”며 “코로나19로 주민자치의 필요성이 커진 지금,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넓히는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의회 자치분권연구회는 공병철 대표 의원, 윤혜영, 강장원, 김영관, 김태완, 이귀순 의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광산형 주민자치의 방향과 정책방안 제시를 연구주제로 관계자 간담회와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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