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주거환경연구원(이하, 주거연)의 도시정비포럼이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8·2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大설명회가 될 예정이다.
총 4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는 진상욱 변호사(법무법인 인본 수석변호사), 이우진 박사(세무법인 이레 대표 세무사), 김종규 변호사(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 등 3명의 재개발·재건축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설명회는 총 3개의 주제로 나누어 진행된다.
▲제1 주제는 ‘도시정비법 전부 개정내용 설명’ ▲제2 주제는 ‘8. 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 ▲제3 주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위헌성’이다.
제1주 제에서는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도시정비법> 전면 개정내용에 대해 진상욱 변호사(법무법인 인본 수석변호사)가 80분 동안 설명한다.
제2주제는 <6. 19>대책 및 <8. 2대책> 등 새 정부가 연달아 발표하고 있는 정책과 제도에 대해 1시간에 걸쳐 이우진 박사(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가 설명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제3 주제에서는 올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에 대한 위헌성에 대해 김종규 변호사(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가 60분간 설명한다.
주제별 설명을 마친 후 질의응답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준비돼 있다. 한편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거환경연구원으로 문의하면 되며, 신청자에 한해 선착순 200명까지 설명회 자료집과 함께 최신 개정판 도시정비법 법령집과 하위규정집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