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임종기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순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21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임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
임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

주요 내용으로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농어업 시설이나 농수산물 피해 복구 등 지원 사업을 담고 있다.

또, 농어업 전기시설 수리나 교체 등 예방 사업을 비롯해 전기재해 예방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지원사업과 예방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했다.

임종기 의원은 “도내에서도 농어업 활동 중 전기재해로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조례 제정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과 예방 사업, 예방교육 등을 통해 전남 34만여 농어업인의 생명ㆍ재산 보호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1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30일 전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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