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성일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해남1)
김성일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해남1)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내 해수면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기관․단체,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수난구호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적 기능과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도 담고 있다.

김성일 의원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기관․단체,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유류비와 활동비를 비롯해 장비나 물품 비용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 조난사고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