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포레나포항 견본주택 개관… 필독해야할 ‘입주자 공고문’

한화건설의 ‘한화 포레나 포항’이 공격적인 분양에 나서면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이인지구의 ‘한화 포레나 포항’의 견본주택을 지난 16일 개관하면서 오픈 주말 예약이 빨라지는 등 조기 완판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 29층에 스카이라운지와 게스트룸, 옥상정원 등 스카이 커뮤니티가 조성되며, 지하층에는 다목적 파티룸과 쿠킹랩, 세미나실, 스터디룸, 독서실, 키즈카페, 맘스카페 등이 마련되고 다목적 실내 체육관과 피트니스센터, GX룸, 골프연습장, 지역 최초의 사우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화 포레나 포항이 이토록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분양 신청에 앞서 ‘한화 포레나 포항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워커>가 들여다본 ‘한화 포레나 포항 입주자모집공고문’ 33페이지에는 “주택 인근에 도로 등 기타시설이 접 하여 환경피해(소음, 진동, 대기질환경 등)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와 관련 도로관리기관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돼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라 준공 전 도로관리기관과 합동으로 소음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주체가 소음저감시설 (수림대, 방음벽등)을 추가로 설치 할 수 있음(추후 설치 시 저층 일부 세대는 소 음저감시설 등에 의한 일조권, 조망권,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이라는 내용으로 기재돼있다.

즉, 추가로 설치 될 수 있는 소음저감시설에 대한 여부로 일조권, 조망권,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어 공고문 36페이지에는 유입되는 초등학생은 이인지구 내(內) 초등학교를 신설해야 학생배치가 가능하며, 학교 설립 여부는 교육부 소관 업무로 학교 설립 전까지 학생배치시설 확보(필요시 교육시설물 증축 및 체육장에 이동 형 모듈러 교실 설치 등 포함)를 전제로 할 경우 ‘달전초등학교’로 임시 배치가 가능하다고 기재 돼있다.

이에 <뉴스워커>는 포항교육지원청에게 “학교 건립일은 언제로 예상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인지구는 주거환경에 대해 개발 발전 가능성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추후 교육부중 앙투자심사를 통해 학교 신설을 의뢰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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