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스트리 공장에서 유독물질이 검출돼 관할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충남도청은 최근 미신고물질인 염화수소를 대기 중으로 배출한 코오롱인더스트리 대산공장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장 가동 시에는 예상되는 배출 물질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되는데,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신고한 배출 물질 리스트에 염화수소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염화수소는 염산이 수분과 만나 생성된 기체며, 색은 없지만 코를 찌르는 자극적인 냄새를 지닌다. 특히 호흡기로 들어가면 폐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며, 만성 기관지염을 유발하기도 한다. 피부 화상과 피부 갈변이 생길 수도 있다는 보고가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국내 유일한 수첨석유수지 생산업체다. 수첨석유수지란 나프타 분해 과정에서 생산되는 유분의 일종인 C5로 만든 석유수지에 수소를 첨가한 것으로 주로 생리대, 기저귀 등 위생 제품의 접착제로 사용된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울산공장과 여수공장에 이어 지난 2014년 7월 충남 서산에 대산공장을 준공하면서 세계 3위의 석유수지 제조업체로 올라섰다. 대산공장에는 석유수지 3만톤 생산시설이 갖춰져 있다. 연간 9만t 가량의 수첨석유수지를 생산하고 있는 코오롱인더스트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약 20% 정도다.

이와 관련 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충남도청의 현장 점검과 환경부 검사에서 법적 기준치의 1/10 수준인 미량의 염화수소가 배출된 것은 사실”이라며 “과태료로 48만원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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