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미디어팀] 롯데그룹의 보바스기념병원 출연이 또다시 지연됐다.

서울회생법원 제14부(재판장 이진웅 부장판사)는 19일 국내 최대 재활요양병원인 보바스기념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의 회생절차와 관련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호텔롯데의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최종 판결을 21일로 연기했다. 이 때문에 호텔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 출연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재판부가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날에 최종 인가 여부도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재판부가 최종 선고를 이틀 뒤로 미뤘기 때문이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도 호텔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 출연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의료법에는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인수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박 전 이사장은 “호텔롯데가 늘푸른의료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이사회 구성권 취득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명백한 인수합병(M&A)”이라며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M&A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최종 판결을 연기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공문 영향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 의료정책 부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전날 해당 재판부에 ‘호텔 롯데의 보바스인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담은 공문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위클리오늘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8일 보바스 병원에 회생신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공문을 보내 ‘상법상 주식회사(호텔롯데)가 비영리 의료재단의 이사회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인수합병(M&A)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어 복지부는 “이 회사(호텔롯데)가 실질적으로 법인운영(비영리의료재단)에 간여함으로 인수합병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료법 33조 2항에 따르면 의료법인 개설자는 의료인이나 공적성격을 가진 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의료법의 취지를 고려해 이 회사(호텔롯데)가 실질적으로 법인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법원이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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