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미디어팀] 대한적십자가가 무료 장의차 사업을 진행할 당시 직원들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사업비를 편취했다고 경기일보가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법원에서 사기혐의로 판결을 받은 것은 물론 내부 감사에서 다른 직원의 편취 사실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일보에 따르면 무료 장의차 사업을 진행했던 지사의 A직원은 지난 2월 이 사업과 관련해 배임수재와 사기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배임수재는 혐의없음으로 처분을 받았으나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최근 1심 재판을 받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적십자사 측은 검찰 조사 결과 A직원이 장의차 운행업체 관련자와 공모해 운행비용을 허위로 청구하고 2천672만2천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고, 내부 감사에서 A직원이 무료 장의차 사업을 담당한 동안 관련업체와 최소 3천200만원에서 최대 3천700만원의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명절 떡값 명목으로 최소 4회 120만원을 수수한 내용도 조사됐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편취금 전액은 7월에 환수 조치를 완료했다”며 “A직원은 중징계 처분했으며 금품 수수 혐의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내부 감사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 또 다른 직원 B씨가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직원은 장의차 운행 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과정에서 공문서인 ‘무료영구차 사용 신청서’의 발인일자 등을 변조했으며 허위청구로 밝혀진 금액은 33만5천원이라는 것이다.

무료장의차 사업은 일부 지사에서 시행되고 있었으나 정부가 지원하는 사망시 장제급여 대상자와 사업대상자가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 해 12월 31일부로 모두 종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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