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황규성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제시한 건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고 봤고 이에 대한 시정을 현대건설 측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의 신속한 결정으로 그 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수일 안으로 다가온 27일, 재건축 시공사의 당락이 결정될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의 관한 얘기다.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제11조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과도한 이사비가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에 과도한 이사비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추후 공사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사비 지급 문제 이외에도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이 과열됨에 따라 식사제공, 개별홍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구청과 합동으로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산 등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 이번 법률검토 결과를 적극 알리고,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 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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