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미디어팀] 회사 미술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에게,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초범이고 피해가 회복된 점을 참작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오리온의 미술품 관리 책임자로서 너무 창피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만 제가 미술품을 몰래 갖고 오거나 고의로 영구히 보관하려고 한 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선처해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2014년 2월∼2015년 5월 회사 연수원과 본사 부회장실에 걸어 둔 미술품 2점(시가 4억2천여만원)을 자택에 옮겨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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