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악성댓글에 대한 자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댓글 작성자의 프로필 사진을 공개하기로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터넷 실명제'에 준하는 제도가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네이버는 공지사항을 통해 “5월 13일부터 기사 댓글 목록에서도 프로필 사진이 공개된다”고 전했다.

공지사항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해 3월 19일부터 댓글 모음 페이지를 통해 설정한 프로필 사진을 제공했지만, 기사 댓글에는 프로필 대신 마스킹 처리된 아이디 앞 4자리만 남겨져 있어 댓글 목록에서 사용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것.

최근 참여연대 등과 함께 ‘준인터넷실명제’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비판 성명을 발표한 오픈넷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익명 표현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상당수는 제한이 될 수 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관계자는 “다만 국가 제도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자신들의 공론장 운영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이버의 서비스 결정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네이버 역시 <뉴스워커>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조치가 악성댓글 방지 차원의 일환인 것은 맞지만 인터넷 실명제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악성댓글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이 잦고, 사회적으로도 악성댓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분위기”라며 “프로필 사진이라는 허들이 생기면 댓글을 작성하는 분들의 자정 능력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네이버는 연예·스포츠 댓글 항목 폐지와 더불어 혐오·차별 표현을 검열하는 AI클린 봇 등을 운영했지만, 악성댓글을 막기 위해서는 댓글 작성자의 자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관계자는 “취지는 비슷할지라도 프로필사진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사진을 사용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실명제와 무관하다"며 "프로필 사진 상 불법적인 이미지가 있을 시 필터링을 강화해야 되는 면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프로필 사진을 이용할지 알 수 없기에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네이버는 지난해 댓글 작성자의 과거 댓글과 댓글 수, 삭제 비율, 공감수, 닉네임 등을 공개하는 ‘댓글 활동 이력 공개’ 정책과 악성 댓글을 자동 삭제하는 AI클린봇 등을 운영하며 악성 댓글 근절 운동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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