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KT가 고객 관련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일 KT 계열사(KT M&S) 직원 일부가 수천명의 고객 명의를 도용해 8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빼돌리면서, 개인정보 보안 시스템의 허술함이 나타났다.

타 언론매체에 따르면 직영점 직원들은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계약 기간이나 가입상품 등 기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데 이러한 허술한 시스템의 부분을 노렸다는 것이다.

직원은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검색해 실제 고객정보가 나타나면 상품권을 빼돌렸고 직영점의 일부 직원들은 요금할인을 받은 고객의 명의를 도용, 사측에 상품권까지 추가로 지급 신청한 뒤 가로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고객정보 조회현황 모니터링만 제대로 하면 잡아낼 수 있는 것 아닌가?” 등의 댓글이 달리면서 KT 계열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객 명의 도용과 관련해 KT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고객 피해는 없었고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니다”며 “내부직원들의 비위행위로 일어난 일로서 해당 직원들은 해임조치를 당했다”면서 “이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금액에 대한 것은 모두 환수 조치 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이어 관계자는 “지난달 내부 감사를 통해 KT M&S 직원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KT 고객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았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26조 또는 제59조(금지행위) 소지 우려가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의거해 위탁자(KT)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고객)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KT M&S)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고 명시 돼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 59조(금지행위)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로 기재돼있다.

앞서, KT의 개인정보관리의 허술함은 인터넷 품질 문제가 제기되면서 또 한 번 나타났었다.

KT는 지난달 17일 유튜버 잇섭이 인터넷 품질 문제를 제기하면서 24명의 고객정보 오류를 확인하는 등의 일이 발생했다.

당시 잇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10기가 요금으로 월 8만8000원 요금의 10기가 인터넷을 사용했으나 인터넷 속도가 100Mb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면서 “100Mb는 월 2만2000원 요금제의 속도 수준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KT는 홈페이지 공지 글을 통해 “10기가 인터넷 품질 저하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불편을 겪으신 고객님을 응대하는 과정에서도 고객님의 입장에서 세심히 살피지 못해 매우 죄송하다”고 기재했다.

KT는 “당시 10기가 인터넷 장비 증설과 교체 등의 작업 중 고객 속도 정보의 설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후 10기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체 고객에 대한 조사를 진행 해 총 24명의 고객정보 오류를 확인하고 즉시 수정 조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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