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방송 CCS의 前 대표이사가 횡령·배임 혐의로 최종 선고를 받았다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6일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피고인 CCS 전 대표이사 유 모씨는 2심 판결에 따라 대법원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 됐다.

유 전 대표는 2018년 7월 235억5000만원 횡령·배임 한 혐의로 직원들에 의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지검)에 피고발 됐다. 

씨씨에스는 유 전 대표에게 94억6689만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인정됐다고 공시했다. 

유씨가 횡령·배임 한 금액은 업체 자본 금액의 22.1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앞서, 유 전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및 업무상 횡령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1심 판결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항고를 했으나, 2심 판결에서는 기각됐다. 

이에 유 전 대표는 상고를 했으나 이 또한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혐의가 확정됐다.

한편, 씨씨에스 유 대표는 2018년 소액주주 손모씨를 협박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보도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유 전 대표는 “손씨가 본인과 씨씨에스 이사들에게 이사와 감사의 수를 증원 시키고 자신을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소액주주를 통해 유 대표를 고발하고 회사를 금융감독원에 고발하겠다고 문자와 전화로 협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어 손씨는 씨씨에스가 인수한 의료법인 중원의료재단의 전임 이사장으로 유 대표는 손씨가 다수의 허위의 글을 게재했다고 설명하면서, “손씨가 지난 1월부터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 대표 일가의 배임, 횡령, 주가 조작 등으로 회사가 존폐 위기에 있다고 글을 게시해 주주들의 혼란을 야기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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