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 8만8천여호의 주택가격(안)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열람은 주택소재지 구청 홈페이지 및 세무과,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로 가능하며, 주택가격 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 세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4월 30일 결정·공시하며, 공시된 가격에 대해서는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광주시 황신하 세정담당관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주택관련 세금 부과시 산정기준이 되므로 기간 내 많은 시민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담당관실 및 자치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