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

목포시의회(의장 박창수)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66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근 당면 사항 의결과 일반부의 안건 등을 처리한다.

목포시의회 본회의장
목포시의회 본회의장

11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문상수 의원이 대표 결의한 ‘일본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과 박용식 의원이 대표 건의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문상수 의원이 대표 결의한 결의문에서는 일본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철회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현황과 재처리 방법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정부에는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모든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목포시의회는 지난 4월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관련 목포시의회 입장문’를 발표하여 일본정부를 규탄하고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철회 등을 요구 했다.

박용식 의원이 대표 건의한 건의문에서는 지방정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 지방의회법에 의회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주요부의안건은 ▴이재용 의원의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오 의원의 ‘목포시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문상수 의원의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 ▴김수미 의원의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이재용 의원의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금이 의원의 ‘목포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2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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