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30일 관리처분계획 공람, 그 후 인가 신청할 계획

미아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최일렬)이 지난 5일 관리처분총회를 마치고 7일부터 공람에 들어갔다.

▲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미아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난 5일 관리처분총회를 마치고 7일 공람에 들어갔다. 이곳은 오는 5월 중순 경 관리처분인가를 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미아4구역 조감도.
미아4구역 관계자는 “지난 5일 3시 사업지 인근 빅토리아호텔에서 개최한 관리처분총회에서 총 9개 안건에 대해 조합원 찬반을 물어 원안 통과했다”며 “이어 7일 30일간의 공람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미아4구역은 공람을 마친 후 강북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처리일은 30일로 5월 중순이면 인가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아4구역은 이후 조합원이 이주공고를 거쳐 이주 후 철거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곳은 지난 2004년 12월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었으며 이어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그리고 작년 9월에 사업시행인가를 얻었다. 건립세대수는 569세대(임대포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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