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주행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와 부딪혀 사고가 났다면,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최모씨와 최씨의 자녀 2명이 S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에게 4590여만원을, 자녀들에게 각각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고로 최씨는 가슴 부위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최씨는 김씨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S보험회사를 상대로 본인에게 8400여만원, 자녀 2명에 각각 250만원 등 총 8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최씨가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사고가 났다며 김씨의 책임을 80%로 봤다.

다만 횡단보도를 건널 당시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탔으며, 중간 부분을 통과할 무렵 사선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났던 최씨에게도 사고 발생 및 손해를 커지게 한 원인이 있다고 판단, 최씨의 과실을 20%로 정했다.

김 판사는 "A씨는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중간 부분을 통과한 무렵 횡단보도를 벗어나 왼쪽 사선으로 도로를 건넜다"며 "이때 맞은편에서 진입하던 화물차가 자전거에 충격을 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과실은 사고 발생과 손해를 확대한 원인"이라며 "A씨의 과실 비율을 20%로 보고 보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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