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전 소집공고 됐다면 총회 적법성 가져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이 조합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또는 직무정지에 대한 본안소송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소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조합장에 대한 비리 또는 자격미달을 이유로 법원에 자격정지 또는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때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 이후 개최된 총회가 적법한 지에 대해 궁금증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즉,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 총회가 개최공고가 이뤄졌으며, 확정판결로 조합장의 직무정지명령이 떨어졌다면 이후 열리는 총회는 적법한가에 대한 의문이 남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총회 자체에 대한 하자는 없다는 의견이다.
함준표변호사사무소의 함준표변호사는 “조합장이 직무집행정지 판결이 이뤄졌다하더라도 그 이전 소집 공고된 조합원총회 자체가 부적법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조합장에 대한 판결이 있은 이후이기 때문에 총회의 의장은 조합정관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맡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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