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괌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량에 아이들을 방치한 한국인 판사, 변호사 부부가 현지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북 마리아나 제도 및 괌 지역 언론사인 퍼시픽뉴스센터에 따르면 길을 걷던 여성 2명이 현지 마트인 K마트 주차장에 정차된 차 안에서 한국인 아이들 2명을 목격했다. 이 여성들은 자동차 문을 두들기며 잠든 아이를 깨우려고 했으나 실패 후 911에 신고했다.

미국에서는 6세 이하 아동을 8세 이상 또는 성인의 보호 없이 차량에 방치하면 범죄행위로 체포될 수 있다. 차량의 온도가 올라가면 안에 있는 유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살배기 딸과 여섯 살 아들을 차 안에 방치하고 장을 보러 갔던 부모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다. 엄마는 우리나라 판사, 아빠는 변호사로 밝혀졌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차량의 문을 열고 아이들을 차량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차량에 방치된 아이들은 건강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구조 당시 땀에 흠뻑 젖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부모는 구조대가 차량에서 아이들을 구조하고도 15분이 지난 후 현장에 도착했다. 이들은 경찰에 “우리는 겨우 3분 동안 가게에 갔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가 있고, 목격자가 911에 구조까지 요청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한 셈이다.

뜨거운 차량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는 사건은 미국기준 연평균 37건 정도 일어나며, 괌에서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차량에 방치된 아동이 숨진 사건이 있었다.

한편 괌에서 차량에 아이들을 방치한 부부는 혐의가 기각돼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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