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김지훈 기자]금융의 호랑이 그 다섯번째 '골든브릿지금융 이상준 회장'

◆ 노동운동가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운동권 출신 이상준 회장’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이상준 회장은 전태일 노동자료연구소 정보화 팀장, 보험노조연맹 홍보부장 등을 지내면서 수배생활를 겪기도 했으며, 사회생활도 어려웠다. 이 회장은 대학 졸업 후 부동산 시행사, 인테리어회사, 건물철거 회사 등 일곱 번의 사업 실패로 집 없는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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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운동권’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는데 18년이 걸렸다. 이후 대학시절 노동운동 동아리 후배였던 국회의원(김영선 전 한나라당의원) 보좌관으로 들어간 그는 구조조정 시장을 담당하면서 금융에 눈을 뜨게 됐다.

이후, 2000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골든브릿지를 창업하면서부터. 당시 이 회장은 휴스틸, 삼익악기, 프로칩스 등 법정관리 기업들의 구조조정 및 매각 자문을 맡으면서 금융시장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2003년 쌍용캐피탈, 2004년 골든브릿지자산운용(구 뉴스테이트자산운용), 2005년 브릿지증권 등을 차례로 인수하면서 자본시장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 그래픽_진우현 기자<그래픽 소스_영화 킹스맨, 트위터 등>

◆ 브릿지증권 인수, 노조가 먼저 제안…브릿지증권 청산이냐 매각이냐

2005년 7월 5년여 기간 동안 회사를 소유하며 4차례의 유상 감자와 구조 조정으로 해오던 해외 사모펀드 BIH(Bridge Investment Holdings)가 한국을 철수하면서 제시한 골든브릿지로의 매각과 청산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조합원 총회를 열었다.

이는 리딩투자증권과의 거래가 깨지고 브릿지증권 대주주인 BIH가 청산을 시도하자, 이를 노조가 각자 보상을 받고 청산에 동의를 할지, 아니면 당시 신생의 골든브릿지와 손잡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걸린 총회였다.

사모펀드 BIH가 경영하는 동안 4,500여억 원에 달하는 자기자본은 1,000억 원대로 줄었고, 850여 명의 직원은 130여 명으로 줄었으며, 42개의 지점은 10개로 주는 등 회사는 열악해진 상태였다.

◆ 우리사주신탁제도(ESOP)을 통한, 노조와 함께 지분인수

결국 총회에서 조합원들은 골든브릿지와의 새로운 미래를 결정했으며, 골든브릿지의 브릿지증권 M&A 성사는 노조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조는 이상준 회장에게 우리사주신탁제도(ESOP)를 통한 공동인수를 제안했으며, 투자금융그룹을 꿈꾸던 이 회장에게 증권사 인수가 필수였고, 이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우리사주신탁제도(ESOP)란 기업이 보유 중인 자사주(자기주식)를 내놓거나 현금을 출연하고, 종업원도 자기 자금을 출연하는 식으로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자사주를 취득한 후 기금 운영실적에 따라 종업원에게 퇴직 때 이익금을 배분하거나 재직 중에 성과급 형태로 배분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업원들에게 자사주 취득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종업원의 재산형성과 장기근속을 돕고,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하며, 한국에서는 2002년에 도입된 제도다.

노조는 우리사주신탁제도(ESOP)을 통한 지분 인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노조가 뽑은 등기이사와 사외이사를 통해 실질적인 경영참여도 가능하게 했다.

당시 골든브릿지의 브릿지증권 인수대금은 총 1250억 원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이중 870억 원은 사모펀드인 BIH가 유상감자로 빼가는 것이고 골든브릿지의 실제 인수대금은 37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노조의 기대와는 달리 점차 이상준 회장 사금고로 변질되는 ‘골든브릿지 증권’

2010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혐의로 기소, 2017년 벌금형 판결 확정=2017년 4월 26일 대법원은 편법으로 금융투자업자인 계열사가 대주주인 모기업에 신용을 공여하게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이상준 회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10년 12월 골든브릿지의 계열사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과 노마즈 사이의 빌딩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시킨 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노마즈에 지급한 전세금 58억8천938만원 중 44억5천만 원을 다시 골든브릿지에 대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같은 시기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CP) 1천245억 원을 매입하게 한 뒤, 매입금액 중 433억7천만 원을 골든브릿지에 대여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 회장은 이런 식으로 마련한 자금을 또 다른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했다.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정리_김지훈 기자

◆ 대주주만을 위한 편법 유상감자로 노조 측 강력반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8월 1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300억 원 규모의 유상감자 승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의 대주주는 ㈜골든브릿지로 지분 42.2%를 보유하고 있으며 ㈜골든브릿지의 대주주는 이상준 회장으로 지분 57.59%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가 이뤄지면 126억 원 가량이 이상준 회장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러자 사무금융노조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즉각 ‘유상감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유상감자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에게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해 재무건전성과 경영건전성을 유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소액주주,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 조합의 반대에도 불구, 이번 유상감자는 대주주 골든브릿지와 이상준 회장의 자본회수 요구로 강행됐다”고 주장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002년 이후 7차례의 유상감자로 3천757억 원의 자본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기존 자기자본 4천600억 원대의 중견증권사가 1천100억 원대의 초소형 증권사로 전락했다.

유상감자가 진행되는 동안 회사 영업점은 42곳에서 2곳으로 급감했고, 직원은 850여명에서 130여명으로 줄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최근 7년간 200억 원이 넘는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 골든브릿지증권 자본금 변동추이 (2000년 ~ 2016년) / 자료=금융결제원

◆ 노동자들을 위한, 운동권 출신에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경영자로

이상준 회장은 젊은 시절 노동자들을 위한 ‘운동권’ 출신에서, 본인의 사업도 여러 번 실패를 하며, 노동자들의 애환을 아는 사업가였다.

이후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맡으며, 구조조정 시장을 알게 되어, 성공가도를 달렸으며, 이후 브릿지증권의 대주주인 해외사모펀드 BIH(Bridge Investment Holdings)가 철수할 당시, 노동자들의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하지만, 현재 이상준 회장은 자신이 구원투수로 들어온 회사에서 예전 BIH가 유상감자로 자본금을 빼갔던, 전처를 그대로 밟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더 노조들을 탄압하고, 편법을 통해 회사자금을 유용하는 등 골든브릿지증권을 자신의 사금고로 전락시켰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적자가 쌓여가고 있으며, 이제는 자본금 마저 대주주인 이상준 회장이 빼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골든브릿지증권의 앞날이 매우 불투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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