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선박 업계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지속적으로 적발됐다. 더구나 수 개의 업체는 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엄정 조치를 예고하면서, 산업재해 관련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겼는지를 두고 직권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건설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적발’


매출액 10조가 넘어가는 GS건설은 지난해 하도급업체에게 정해진 기준보다 10억원 이상 적은 대금을 지급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GS건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이러한 GS건설사의 대금 지급을 두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하도급이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특정 물품의 제조나 수리를 위탁받아 이를 납품하고 대금을 받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제재를 받은 GS건설사는 2012~2016년까지 4건의 공사를 위탁 받은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으로 186억 7100만원을 지급했다. 위탁을 받은 업체는 재료비·직접노무비 등 직접공사비 총 198억500만원보다 11억3400만원이 적은 금액을 지급 받았다.

당시 건설 관계자는 “최초 하도급 대금은 직접공사비보다 낮게 계약됐지만, 최종 하도급 대금은 직접공사비 이상으로 계약됐고 대금도 모두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매출액 7조가 넘어가는 또 다른 건설사 포스코건설사는 하청업체에게 부당 특약을 통해 비용을 떠넘기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포스코건설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68개 하청업체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 84건을 위탁하면서 하청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제한하는 등의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이어 포스코건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주거나,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행위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건설은 지난 6일 2차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동참하는 협력사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협력사가 공사대금 직불시스템(노무비닷컴)에 등록할 시 가점 2점을 부여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 포스코건설 협력사의 종합수행도 평균 가점은 1.7점으로 2점의 가점은 비중이 큰 편이다.

앞서 포스코건설은 불공정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2018년 25건이던 공정위 신고가 2019년 15건에서 2020년 7건으로 2021년 1건으로 급감한 바 있다.

또 다른 건설사 삼정기업은 전기통신 주식회사 등 25개 수급사업자에게 ‘서울 정동 도시형 생활주택 중 임시전기가설공사’ 등 29건을 건설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삼정기업은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 업체는 지난 2015에도 비슷한 일례로 공정위에게 제재를 받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불공정하도급거래 적발’은 건설업계 뿐 아닌 선박 업계도 상황은 비슷했다.


조선업계, 건설업과 상황 마찬가지... 올해에도 다수 적발


매출액 1조가 넘는 한진중공업은 지난 3월 수급사업자에게 의장, 탑재, 도장 등 선박의 제조와 관련한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위탁내용,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에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규정하고 있는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업자들이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한다.

앞서 한진중공업은 2019년에도 비슷한 일례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진중공업은 선박제조와 관련된 작업을 하도급업체에게 맡겼고, 계약서면을 작업을 시작한 후에 발급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한진중공업은 하도급업체에게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발급했다.

매출액 7조원이 넘는 대우조선해양도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하는 등 상황은 비슷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의 제조와 관련해 임가공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을 작업 시작 전에 발급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천471건의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했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 하도급대금을 제조원가보다 적게 결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관련시장에서 이와 같은 행위들이 근절 되도록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 유형 등을 정리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관련 단체인 종합건설 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등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건설업분야의 부당한 특약 예방도 병행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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