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텍스는 최대 10일까지 쉬는 황금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무에 대해 3일간 연장한다.

연장하는 업무 8가지는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천공제 신고 및 납부, 인지세 납부, 납세조합 징수이행상황,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등 제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조세조약상 비과세, 면제 적용 신청 등이며, 업무 법정기한은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으로 3일간 연장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국세기본법 제 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에 근거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법정기한을 이번달 1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연말 정산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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