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수차례 토익과 텝스를 대신 봐준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7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영국에서 수년간 살아 영어를 잘했던 A 씨는 도박 등으로 많은 빚을 지게 되자 다른 사람의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와 함께 "토익 또는 텝스 대리시험 봐 드립니다"라는 댓글을 달아 대리시험 의뢰인을 모집했다.

의뢰가 들어오면 의뢰인과 자신의 증명사진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합성해 의뢰인이 새 신분증을 발급받게 한 뒤 이를 토대로 시험을 대신 봐주고 돈을 받았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4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다섯 명의 의뢰를 받아 4차례의 토익 또는 텝스를 대신 응시했다. 2015년 8월에는 담당 공무원이 합성사진을 의심하는 바람에 의뢰인의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는 데 실패하자 태국에 있는 브로커에게 신분증 위조를 의뢰하기도 한 바 있다.

송 부장판사는 "영어시험 결과가 좋은 직장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한국의 특수 상황에서 지능적이고 계획적으로 대리응시를 함으로써 의뢰인은 좋은 직장을 확보하게 하고 피고인은 부를 쌓는다면 시험성적과 직장, 빈부의 결과가 모두 왜곡돼 한국 사회는 타락하고 불공정한 사람이 잘살게 되는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 되고 말 것"이라며 "이와 같은 범행으로 돈을 벌면서는 절대로 이 세상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A 씨에게 대리시험을 의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4명은 벌금 500만 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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