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뉴질랜드의 붉은불개미 경로위험평가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붉은불개미가 유입될 위험도가 높은 흙 묻은 선박운송 컨테이너가 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만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가 2016년 한 해 동안 1,960만 TEU에 달하는데 “뉴질랜드 위험경로평가”결과를 적용하면 588만 TEU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뉴질랜드 평가자료에 의하면 경로위험평가를 고위험군(very high), 위험군(high), 중위험군(moderate), 저위험군(low), 무위험군(negligible)으로 구분하였다. 고위험군의 경로는 토양이다. 다만 토양은 뉴질랜드와 우리나라 등 세계각국은 수입을 금지시켰다. 따라서 붉은불개미의 토양수입에 의한 유입을 배제한다면‘위험군’의 경로가 유입가능성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위험군의 경로에는 컨테이너, 포장재, 중고차 부품, 중고 기계류, 중고 전자제품, 비목재성․목재성 건축자재, 수피, 건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위험군의 경로는 선박, 휴대화물, 항공운송용 포장재, 묘목 등이며 항공기와 항공화물, 묘목, 우편물등은 저위험군, 휴대품, 벌통, 조직배양묘 등은 무위험군 경로로 평가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검역대상은 식물에 국한되어 있다. ‘뉴질랜드 경로위험평가’에 따른 위험군에 속하는 컨테이너, 중고차 부품, 중고 기계류, 중고 전자제품 등 비생물적 경로는 검역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붉은불개미와 같은 해충유입에 무방비상태이다.

검역본부가 김현권의원에게 제출한 “붉은불개미 데이터시트”(검역병해충 관리자료)에 의하면 붉은불개미는 농기계의 공기순환장치, 전기펌프 등을 개민군락의 피난처로 삼는다. 짝짓기를 한 여왕개미나 군체가 수입되는 기계류의 화물에 숨어 있다가 감만부두에 유입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식물검역에서는 불개미유입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을까? 검역본부에 따르면 식물검역은 지정된 부두의 검역현장이나 보세창고에서 검역하여야 한다. 식물검역을 위해서는 컨테이너를 개봉하여 컨테이너 내 검역물품을 검역장소나 보세창고로 하역한다. 그러나 하역작업 공간에 방충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세한 크기의 해충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해충방제를 위해서는 항만전역에 정교한 예찰시스템과 해충포집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검역절차만으로는 해충유입을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검역망을 피한 해충에 대한 방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편 검역본부가 김현권의원에게 제출한 “붉은불개미 1단계 유전자 분석결과”에 의하면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발견된 외래 붉은불개미의 모계유전자형 분석이 완료되었다. 분석결과 모계유전자형은 미국에 분포하는 붉은불개미 개체군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역본부 붉은불개미 데이터시트에 의하면 미국 남동부지방의 분포지역에는 4천만 명이 거주하며 그 중 14만 명이 매년 쏘이거나 피해를 받고 있다. 식물뿌리에 터널을 뚫고 식물, 과실과 종자를 섭식하고, 어린 감귤나무를 환상박피한다. 붉은불개미는 매미목(진딧물, 깍지벌레와 가루깍지벌레)의 해충과 공생하여 식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일개미는 사람이나 동물을 물어뜯거나 침을 쏘여 피해를 준다.

김현권의원은 “비생물 컨테이너에 대한 검역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해충이 무역에 의하여 이동하기 때문에 항만 전역에 중층적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비검역대상 화주들의 토양부착 화물에 대한 신고의무 및 포상제도를 도입하여 화주의 검역참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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