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미디어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지난 10일 공개한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의 210억 캐나다 노스욕 대출사기 건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듯 대출이 진행되고 눈감고 아웅 하듯이 사후 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사인 주진우 기자의 저수지게임이라는 영화로 주목을 받은 농협의 210억 대출 사기 사건은 농협이 2008년 캐나다 토론토의 노스욕 지역에서 진행한 첫 해외부동산 PF 투자의 210억이 전액 손실된 건이다.

▲ 사진_진우현 기자

기본적인 대출 구조는 국내 차주(씨티지케이)에 210억원을 대출하고, 국내 차주가 현지 시행사(센트러스)에 금리 및 수수료(약35억) 등을 제외한 16백만달러(를 지급하여 캐나다 현지 금융기관(RBC DS)로부터 16백만 달러의 원금보장형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농협중앙회에 담보로 제공하고, 현지 시행사는 수익증권을 담보로 9.1백만 달러의 대출을 받아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부지를 담보로 8백만 달러를 대출받아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즉시 상환하고 2년 후 1600만달러의 수익증권에서 발생한 이자로 나머지 1100만 달러를 상환하는 구조다. 이후 만기 시 농협중앙회에 수익증권 원금(160억원)과 분양수익금(50억원)을 상환하는 구조다.

그러나 대출을 받은 시행사는 초기 대출 구조와 상관없이 대출금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문서 위조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210억 원 모두를 차입·사용 후 현재까지도 잠적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농협의 황당한 대출금 관리가 드러났다.

김현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초 농협중앙회의 캐나다 대출 관리자는 취급 대출금의 현지 관리를 위한 대리인을 세우지 않았던 것이 드러났다. 결국 대출금에 대한 모든 관리를 시행사측 변호사의 법률의견서에 의존하였다. 결과적으로 사기꾼이 고용한 변호사의 허위 법률의견서만을 믿고 대출 관리를 한 셈이다. 첫 해외부동산 투자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210억원의 대출을 진행 한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것이 김현권 의원의 지적이다.

김현권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2008년 9월 210억원을 국내 시행사 씨티지케이에 대출 해준 농협담당자는 동월 15일 수익증권의 정상적인 매입과 수익증권의 수익권자가 농협으로 지정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지 출장을 갔다. 출장자 3인은 RBC 직원 MS.Song Milin jog에게 수익자가 농협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요청 했으나 받지 못하고 추후 RBC 문서와 이에 대한 현지 시행사 담당 변호사의 법률의견서를 요구한 뒤 수익증권 매입확인서와 상품설명서만 들고 귀국했다.

귀국 후 동월 24일 RBC문서와 함께 수익권자가 농협이라는 시행사 담당 변호사의 법률의견서를 메일로 수신하였다. 농협은 이를 믿고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2년 후 사업에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서야 RBC 직원 MS.Song Milin jog은 애초에 해당 문서를 발송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변호사의 법률의견서 역시 허위였음을 인지하였다. 해당 RBC 직원 MS.Song Milin jog은 2009년 2월 퇴직 하였다. 애초 수익증권의 수익권자가 농협이 아닌 현지 시행사 대표와 대표의 처로 지정 되었던 것이다.

시행사 대표는 농협이 아닌 본인을 수익권자로 지정한 1600만 달러 수익증권을 담보로 매입한 사업부지의 근저당권 1순위였던 농협의 동의 없이 해지했다. 또한 해지된 토지를 담보로 약 8백만달러(수익증권의 담보대출을 상환하지 않았음)를 차입했다.

근저당권 해지를 진행한 현지 시행사 담당 변호사는 농협에서 근저당권을 해지해달라는 문서를 받고 해지 해줬다고 했지만 해당 문서는 현지 시행사 대표가 위조한 문서였다는 것이 농협의 설명이다. 농협은 이후 현지시행사 대표가 스스로 문서를 위조 하여 근저당권 순위를 해지했다는 자술서를 확보했다. 사기꾼의 반성문을 받은 셈이다.

이후 농협은 근저당권 재설정을 요청하여 4순위에 배정 받았다. 그러나 부지 역시 사업에 문제가 생긴 이후 경매가 진행되어 1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해 처리 되었다. 농협은 국내법과 달리 등기권자가 인감증명을 하지 않더라도 변호사를 통해 근저당권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몰랐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지 시행사 대표는 수익증권을 담보로 한 부지매입 이외에 대출 회수 구조와 관계없는 현금 60억원 가량을 추가로 대출하여 차용하였다. 결국 160억 가량의 수익증권은 현지시행사 대표의 부지 매입금, 무단 대출금, 미회수 이자와 함께 상계처리 되어 농협은 어떤 것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해 관리 중이던 외화예금계좌에 원금 상환을 위해 입금 되었던 약 38억원 역시 계좌 출금제한을 위한 농협의 질권 재등록 미이행에 따라 시행사 대표의 무단 인출로 전액 손실되었다. 사업 역시 현지 시행사 대표로부터 사업의 모든 권한을 이전 받은 농협이 원리금 상환을 위한 리파이낸싱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실패함으로써 농민의 돈 210억이 전액 손실 처리 되게 되었다.

이후 농협중앙회는 210억 전액 손실의 책임을 물어 담당자 6명에게 약 3억 8천만원의 변상 책임을 물었으나 1억 6천만원의 변상판정을 받은 핵심담당자의 이의 신청 후 4천만원으로 감액판결 받아 약 2억 6천만원의 변상을 받는데 그쳤다.

2014.6 감융감독원과 2014.12월 자체 감사를 거쳐 대출 8년 뒤인 2016년 12월에서야 시행사 대표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아 별다른 조사 없이 자연히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농협중앙회의 캐나다 210억 대출금 손실 과정을 보면 믿기 힘든 실수들의 연속이다!”며 “해당 대출금은 지역조합의 출자비인 상호금융지주의 돈이다.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실수들로 농민들의 돈 210억을 캐나다 분양사기꾼에게 바친셈인데 과연 중앙회가 지역조합의 돈을 관리할 자격이 있는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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