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신대성 기자] 해마다 동절기에는 조류독감(AI) 사태가 불거져 나온다. 지난해에도 또 그 전 해에도 여전히 겨울철만 다가오면 AI사태는 여전히 우리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번 해에도 예외는 아니다. 겨울을 앞두고 지난해처럼 AI가 기승을 부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닭‧오리 취급하는 업체들의 AI살처분 보상금을 직접 수령을 통한 편취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닭‧오리 계열사가 계약농가를 대신해서 AI살처분 보상금을 직접 수령하는 일이 2014년에 이어 2017년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12일 밝혔다.

▲ 그래픽_진우현 기자

◆ 농가대신 살처분 보상금 대리 수령, 편취 의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지난 6월 28일 AI살처분보상금 지급실태를 파악하고 계열사가 대신 수령해서 부당하게 편취한 사례는 전혀 없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김현권 의원에게 제출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육계 계열사들의 대리 수령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결국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농림축산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 축종별 계열회사별 지급 AI보상금 자료에 따르면 육계의 경우 닭의 경우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체리부로, 마니커, 참프레 등 20여개 계열사들이 26건에 걸쳐 AI 살처분 보상금 56억원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4년엔 하림, 올품, 동우, 참프레 등 30개가 넘는 계열사들이 살처분 보상금 178억원을 직접 수령했다.

육계 계열사들의 살처분 보상금 직접 수령액이 2014년보다 다소 줄어든데 비해 오리계열사들의 2017년 AI살처분 보상금 직접 수령을 통한 편취 의혹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1개 오리계열사들은 2014년 살처분 보상금 133억원을 직접 수령했으나, 2017년엔 28개 오리계열사들이 계약농가를 거치지 않고 살처분 보상금 143억원을 직접 가져갔다.

설상가상으로 오리계열사들이 실제 보상금중 얼마나 가져가는지 구체적인 통계조차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통상적으로 계열사는 농가와 협의해서 살처분 보상비의 20%를 농가에 지급하고 있다”며 “오리 등 가금류의 살처분 보상비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에 따라 가축 실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있지만, 가축 실소유주가 계열사인 경우 실제로 계약농가와 협의해서 계열사에 지급해 살처분 보상금을 배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아직도 일부 사업자는 가축소유주로서 방역책임에 소홀하면서 살처분보상금은 받고, 매몰비용과 방역책임은 농가에 전가한다는 비난이 있어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 AI 살처분보상금이 사육농가에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반면 육계협회는 2017년 육계 17동가, 삼계 8농가, 종계 21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144억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농가몫은 50.3%, 그리고 계열사 몫은 49.7%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육계협회는 이와 관련해 “하림의 경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모든 보상금을 정부로부터 농가가 직접 받은 뒤, 계열사에 병아리‧사료값 등 원자재 대금을 상환했을 뿐”이라며 “2017년 세종시 요청으로 한 농가에 대해서만 원자재대금을 올품에서 직접 받는 사례가 있을 따름”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 계열사가 직접 보상금을 수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서 임의로 가로채려 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농가에 사정에 따라 협의해서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현권 의원은 이에 대해, “육계협회는 올들어 계열사들의 AI살처분 보상금 대리 수령을 통한 편취사례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지만 농식품부 제출 자료에는 협회 회원사들이 보상금을 직접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육계협회가 AI살처분 보상금은 농가들이 수령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앞으로 회원사들의 협조를 구해서 이런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육계 계열사들이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오리계열사들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라면서 “농식품부가 앞으로 법까지 고쳐서 농가들이 살처분 보상금을 직접 수령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오리협회가 적극 나서서 더 이상 직접수령을 통한 편취 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닭‧오리 계열사들이 예전보다 규모화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소비유통단계는 닭‧오리 고리 유통기업들에게 여전히 장악돼 유통에서 손실을 본 만큼 농가에게 이전하는 낡은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계열사들이 더 이상 농가들에게 공급하는 병아리‧사료값에 목메어 살처분 보상금으로 장사하는 비난으로부터 속히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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