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이필우 기자] 귀뚜라미보일러가 부당광고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최근 부당광고 행위가 드러난 귀뚜라미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며, 시정이 아닌 경고를 내리게 된 경위로는 해당 광고는 삭제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자사의 지진 감지 기술에 대해 실용신안을 받은 지 20년이 채 되지 않았으면서도 귀뚜라미 자사 블로그에는 ‘20여 년 전부터 지진감지기·가스누출탐지기를 보일러 내부에 설치해 특허를 받았습니다’라고 광고해 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실제 취재 결과 홍보용 기사 등에서도 귀뚜라미의 지진 기술은 20년 이상 됐다는 것을 공공연히 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귀뚜라미는 이 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에도 제품카탈로그·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일러 성능과 관련해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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