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미디어팀] 참다한홍삼의 창업자이자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신모 사장이 음주운전 재판 중에 또 음주운전을 해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즈한국이 보도했다.

비즈한국은 서울남부지방법원 관계자를 인용해 참다한홍삼 신 모 대표는 지난 2월 18일 새벽 0시 40분경 문래동사거리에서 영등포 방향으로 레인지로버를 타고 주행하던 중 앞서 달리던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운전사 권 아무개 씨(45)와 승객 이 아무개 씨(35)가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신 대표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0.102%였다. 

그런데 더욱 경락케 하는 것은 신 대표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2008년 11월, 2013년 9월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를 감안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6월 1일 신 대표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 

한편 신 대표는 공판기일인 5월 18일 밤 술을 마셨고, 이튿날 새벽 3시 45분경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목교역 인근에서 음주단속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신 대표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9%였다. 신 대표는 교통경찰의 신분증 제시에 손 아무개 씨(33)의 주민등록증을 내밀었다.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에도 손 씨의 이름으로 서명했다. 

손 씨는 화장품 브랜드 C 사의 대표이사로, 신 대표와는 친인척 관계로 알려져 있다. 신 대표는 2월 음주교통사고에서는 ‘무직’, 5월 음주단속에서는 ‘화장품 유통회사 직원’으로 직업을 밝히기도 했다고 비즈한국은 아울러 전했다.

결국 신 대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 위조 등의 혐의로 또 한 번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형사재판을 받은 당일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국가기관을 속이려 했으며, 사법질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및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8월 24일 신 대표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징역형에 불복한 신 대표는 8월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판은 10월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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