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미성년 친족 25명이 보유한 상장계열사 지분 가치 1032억원

[뉴스워커_이필우 기자] 대기업 총수 일가의 미성년자 25명이 보유한 상장 계열사 지분 가치가 총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집단별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1일 기준으로 9개 그룹에서 대기업 총수의 미성년 친족 25명이 상장 계열사 11곳, 비상장 계열사 10곳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진 주식 중 상장계열사의 지분 가치는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총 1032억원으로, 한 명당 평균 약 41억2000만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 그래픽_진우현 기자

그룹별로 보면 두산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두산 총수의 미성년 친족은 ㈜두산,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주식 43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GS그룹은 미성년 친족 5명이 GS, GS건설 주식 915억원 어치와 비상장 계열사 5곳의 지분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LS에서는 미성년 3명이 ㈜LS와 예스코 주식 40억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효성의 경우 미성년 2명이 ㈜효성 주식 32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롯데, OCI, 하림의 친족 미성년자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어치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림그룹 경우에는 총수의 미성년 친족 2명이 비상장 회사인 에이플러스디 주식 45%와 켐텍 주식 23.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J그룹도 미성년 친족 1명이 비상장 회사 씨앤아이레저산업 주식 5%와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주식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박 의원실은 “친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대기업들이 경영권 강화와 절세효과를 의도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밝혔다. 친족들이 서로 나눠서 많은 주식을 보유할수록 경영권이 확보되고, 기업의 미래성장을 고려할 때 조금이라도 쌀 때 일찍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회사를 사회적 자산이 아닌 오너 일가의 사적 재산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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