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미디어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벌점 업체 순위가 공개되면서 현행 부실벌점 부과에 대해 업계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벌점이란 통상 건설업자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인허가 기관의장으로부터 관련법의 벌점측정 기준에 따라 부과 받는 벌점을 말하는 것으로 안전사고 재해율, 배수상태의 불량, 콘크리트의 균열발생 등 19개 항목으로 평가하고 1점에서 3점까지 매기고 있다.

현행 부실벌점제 집계 방식에는 크게 2가지 정도의 논란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하나는 실질적으로 부실벌점은 관 발주 위주의 공공 토목공사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 이것을 일반 민간 아파트 공사의 부실시공으로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번 공개에서 제일 많은 벌점을 받은 롯데건설의 경우 해당기간(2015년~올해 7월)동안 부실벌점을 받은 현장 중에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오히려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관 발주 토목공사가 많은 업체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하나의 논란은 부실벌점에 시공 품질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안전사고 재해율이 포함되는 등 벌점 집계 항목에 관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안전사고 재해율이 높은 초고층과 같은 특수 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지침도 부재하다. 롯데건설의 경우 이번 공개된 기간 중에 롯데월드타워의 재해가 포함되어 특히 불리하게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 롯데월드타워와 같은 초고층 건축공사에 대해 일반적인 건축물의 재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적인 수준의 초고층 건축물의 공사중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버즈칼리파 4명(163층), 해운대I-PARK 3명(72층), 여의도 IFC 5명(55층), 롯데월드 3명(123층)수준으로 통상적인 재해율에 비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현행 부실벌점은 민간아파트 하자와는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를 근거로 부실벌점이 누적된 기업에 대해서 선분양을 제한한다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입법 취지의 유익성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부실벌점제 부과 방식에서 민간 및 공공 공사를 분리하고 초고층과 같은 특수 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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