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6일 24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6개월간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 내년 4월 중순까지 연장이 가능해진 것.
공교롭게도 연장된 구속영장은 세월호 사건 발생날짜인 4월 16일까지 연장되었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형사소송법 70조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70조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조사에 비협조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불출석한 점 ▲재판 과정에서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3차례 불출석한 점 ▲다른 국정 농단 사건 재판에서 구인장이 발부됐는데도 증인 출석을 거부한 점 등을 이유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석방될 경우 건강 문제나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파행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롯데나 SK 뇌물 사건의 경우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됐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맞서왔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가 고심 끝에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검찰이나 박 전 대통령 측, 재판부 모두 신속 심리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만큼 재판이 마냥 늘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가급적 내달 초·중순까지 검찰 측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이르면 연내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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