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경고했다.

13일 속행공판에서 이 판사는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게 "증인 신문을 할 때 '액션(행동이나 동작)'을 나타내지 말라. 이 부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몇 번 참았는데 오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우 전 수석이) 지금도 그러고 있다"며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증인 신문 도중 수차례 고개를 젓거나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증인석을 바라봤는데, 재판부는 이 같은 행동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올 초 이재용 재판부를 맡았던 이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자신의 장인과 최순실(61)씨 일가와 인연이 있다는 의혹이 일자 재판부를 교체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영훈 부장판사는 2004년 제2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같은 해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이후 2006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2008년 서울고등법원 형사정책심의관, 2009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2012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5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국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2015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내고 대법원 사법정보화발전 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그는 20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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