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국민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모든 공직자에게 의무화 된 부패방지교육의 이행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이 전체 1289개의 대상기관 중 380개로 2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공기관이 제출한 부패방지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개선권고를 해야 할 국민권익위는 제도시행 초기라는 이유로 제출자료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6.03.29. 개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은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부패방지교육을 이수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에 모든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1년에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이수받아야 하며, 고위공직자나 부패취약업무 종사자 등의 경우에는 대면교육 방식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각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현황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취합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이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제출자료를 분석한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올해 3월 24일을 기준으로 중앙행정부처 8곳, 지방자치단체 27곳, 공기업, 공공기관 등의 공직유관단체 345곳이 부패방지교육 현황을 제출하지 않았다. 중앙행정부처 중에서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인권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제출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로는 서울시, 경기도, 세종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이, 공직유관단체로는 KBS,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등이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점검해야할 국민권익위는 제도시행 초기라는 이유로 올해 점검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자 만들어진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유명무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작년에 실시된 부패방지교육이 주로 청탁금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부패방지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나타난 사회적 혼란의 원인 중 하나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는 부패방지교육을 적기에 실시하지 않아 법의 조기정착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쳤고, 그로 인해 시행 후 법해석을 둘러싼 혼란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감독해야할 국민권익위가 ‘제도 시행 첫해라서 하지 않겠다’는 이해할수 없는 논리로 법에 의무화된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내년도 점검에서 공공기관의 부패방지교육 현황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계 부처에 개선권고하여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