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가 원가 1000원~3000원 미만의 휴대폰 유심(USIM·범용가입자인증모듈)을 5,500원~8,800원의 가격으로 최대 6배 폭리를 취한 것도 모자라, AS정책을 소비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시하지도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유심이 1년 이내 고장 시 무상 교체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긴 하지만, 이는 내부 정책일 뿐 이용약관, 홈페이지 등 어디에도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대리점 확인 결과 1년 사이 유심이 신규 모델로 변경되면 교체가 아예 불가능하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과 추혜선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국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통사는 원가를 감안해 유심가격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의원이 업계를 통해 입수한 「유심발주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금융기능이 없는 4세대(4G) 이동통신용 나노 유심 납품 가격은 개당 1000원으로 표기돼 있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이통사별 유심 공급량 및 판매가격’ 자료(부가세포함)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SKT의 경우 금융유심은 8800원, 일반유심은 6600원에 판매되고 있었고, KT는 LTE유심이 8800원, 3G유심이 55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LGU+의 경우 LTE유심을 88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쉽게 제작 가능한 유심 가격이 이렇게 비싼 것은 유통구조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현재 이통3사는 유심을 일괄 구매한 후 자회사를 통해 유통망에 공급하고 있다.

이통3사가 유심 유통을 독점하는 구조로 이통사가 정한 유심 가격이 곧 소비자가격이 되는 만큼 이통사가 가격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도 이동통신가입자가 필수적으로 구입해야만하는 유심의 경우 통신사변경시마다 바꿔야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며, 그 가격도 과도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이에 통신사 변경시에도 동일한 유심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하지만 유심가격과 관련해서는 ‘통신사가 영업비밀 등을 사유로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과기정통부에서도 원가 접근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바 있다.

변재일 의원은 “이번 유심발주 계약서를 통해 1000원대라고 예측하던 유심가격의 원가가 드러났다”며 “현재의 가격구조는 통신사가 최대 6배까지 폭리를 취하는 구조인 만큼 조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량 발주의 이익까지 누리는 이통사는 유심원가를 감안해 유심가격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책정하여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은 “유심 관련 AS 정책이 전혀 고지되고 있지 않아, 유심이 고장 나면 대부분 새로 구매하고 있는 실정으로, 유심 가격 및 AS정책 미비가 가계통신비 가중의 또 다른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유심은 이동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이기 때문에 AS 정책에 대한 명확한 규정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감장에서 “통신3사 유심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 중에 있다. 가격에 관여할 순 없지만, 합리적인 것으로 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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