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뉴스워커_김동민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회삿돈 30억원을 빼돌려 자택 공사비로 쓴 혐의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조 회장과 시설 담당 조모 전무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 회장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 전무에 대해선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에 가담해 가담 정도가 중하고, 역시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조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다만 조 회장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 향후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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