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그래픽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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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이 이제는 너무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좋은 일이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대출이란 제도는 경제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인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은행을 거래하고 이를 통해서 신용대출을 받고 부동산을 통한 담보대출도 가능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새삼스럽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참으로 많은 것을 변화시켰고 우리의 삶을 더욱 빠르게 변화의 속도에 맞춰가게 하고 있다. 예전에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인터넷은행 즉 점포가 전혀 없는 은행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중이며 실제 테이터로 증명하고 있다.

결국 지난해 카카오뱅크 이용자는 1417만 명으로 KB국민은행의 1100만 명보다 많으며 올해 1분기에만 200만 명이 증가해 1615만 명으로 이용자 수 기준으로 국내 최고의 은행이 되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 물론 중복 이용자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상상하기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인 듯하다.

시대가 변하고 있고 우리들은 변화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은행에 직접 가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이제는 없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게 되었고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서비스 만을 위한 기존 은행들의 점포 유지는 더 이상 이제는 실익이 없어 보이기도 하다. 또한 국내 은행 점포 수는 20196709개에서 20206406개로 1년 사이에 303개가 줄었으며 20157281개와 비교하면 5년간 875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이제, 앞으로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것이 금융업계의 전망이다.


인터넷은행과 비교되는 시중은행의 수수료 정책


이 같은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기존 은행들은 아직까지도 각종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이제는 인터넷은행처럼 수수료를 받지 않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지난 4월 말 기준 은행별 중도 상환수수료율의 경우 신용대출은 0.6% ~ 0.8%로 은행마다 상이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의 중도 상환수수료율은 5대 시중은행 모두 1.2% ~ 1.4%로 적용하고 있고 이 수수료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3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면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출을 받고 약정 기간 동안 꼬박꼬박 이자를 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목돈이 생겨서 대출을 상환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기존의 은행들이 이 같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으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5대 시중은행들이 이 같은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수입이 2700억 원이 넘었고 4년 동안 총 1조 원이 넘었다고 하니 이자를 통해 수익도 발생하고 수수료 수입도 발생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이다.

더욱이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에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케이뱅크도 중·저신용자가 찾는 신용대출 플러스 상품의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니 기존 은행과의 차별화 전략이 돋보이는 대목이며 기존 은행들도 이 같은 수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 눈 높이에 맞는 금융서비스 보완 시급


대출을 통한 이자수익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제도적인 보완이나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욱이 부동산 대출의 경우에는 설정 등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지만 신용 대출의 경우에는 부대비용 발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같은 수수료 정책을 고집하게 된다면 고객의 선택은 어쩌면 당연하게 외면받게 될 것이 분명한 것 같다.

더욱이 소비자들이 더 대출이자가 낮거나 좋은 조건으로 타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마저 막고 있는 제도이며 최근 들어 가계부채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결국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는데도 조기 상환을 방해하는 제도는 수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 서비스는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절하게 공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코로나19 이후 가계대출이 1600조 원을 넘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에 의견이 없다면 중도상환수수료도 대출 규모에 걸맞게 수정 보완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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