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고객접대를 위한 개고기를 직접 삶으라고 지시한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16일 불구속 입건됐다.

16일 SBS보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 A 씨는 지난 여름 3차례 회식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개고기 판매점에서 머리 형태부터 이빨까지 그대로 있는 개고기를 삶고 요리할 것을 강요했고, 여직원들에게 술을 따르라는 지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이 불만을 표출했지만 3번이나 반복된 개고기 사태에, 직원 17명은 지난 9월 A 씨를 집단 고소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직원들을 데리고 회식하거나, 개고기를 준비한 사실은 있었다"고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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