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세븐일레븐이 계약 만료 후 재 계약을 하지 않은 점주 매장 앞에 새로운 매장을 내는 보복출점을 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MTN에 따르면 "충남 보령에서 5년간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던 김씨는 재 계약을 하지 않고 GS25로 새롭게 간판을 달았으나, 석달 뒤 김씨 편의점 앞에 50평 대규모의 세븐일레븐 신규 점포가 들어섰다. 김씨가 재계약을 하지 않자, 세븐일레븐 본사가 바로 앞 점포를 빌려 위탁가맹 형태의 매장을 열었다"고 전했다.

해당 지역은 길목에 유동인구도 많지 않을 뿐더러 근처에 다른 유통 매장도 있어 두 매장 모두 영업 지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세븐일레븐 본사 측은 "기존에 자사 브랜드의 편의점을 이용하던 고객 편의 차원에서 낸 점포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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