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이 운영하는 마트에 납품을 하던 중소 업체에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다.

16일 YTN에 따르면, "수협 계열사인 수협유통이 운영하는 바다마트에 10년 넘게 생활용품을 납품했던 중소업체는 계약 만료 기간이 6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일방적으로 철수를 통보받았으며, 계약 위반이 분명한데도 수협 측이 배상을 한 푼도 하지 않아 피해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해당 업체는 유명 생활용품 판매업체 다이소가 입점한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해 미리 본사와 지점에 알아봤으나 기다리라는 소식만 들었으며, 수협측으로부터 "일주일 만에 납품 물건 대부분을 빼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피해 업체 관계자는 수협유통이 유명 생활용품업체 다이소가 입점해야 한다면서 철수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현직 사장이 다이소 측과 친분이 있어서 무리하게 입점을 밀어붙였다는 말도 나왔다고 전했다.

기존 업체 계약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타 업체의 입점을 무리하게 추진해 '갑질'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해당 중소 유통업체는 거래 대부분이 끊겨 폐업 위기에 몰린 상태이며, 석 달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해 지금은 공정위 심사 전 절차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을 거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