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조합원간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금융조합에서 계열사와 직원들에 대한 불법대출이 급증했다.

18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호금융조합 제재 내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5년간 농협·수협·신협·축산협의 상호금융조합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했고, 총 38개 지점에서 불법대출을 적발했다.

 

해렬드 경제에 의하면, "불법대출을 한 지점 수는 올해 벌써 12곳이 발견되는 등 다시 급증세다... 특히 동일인(법인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해 대출한도를 어긴 곳이 올해(9월 기준)에는 7곳이었고 초과금액은 164억 7000만원에 달했다. 상호금융조합은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 한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해야 하지만, 이를 어겨 초과대출을 해준 것이다"이라 전했다.

비조합원에게도 조건을 완화해 불법대출을 해준 곳도 있어, 초과대출 금액은 199억원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민병두 의원은 “상호금융권에서 불법대출이 만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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