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엔지니어링과 이학영 의원

[뉴스워커] 하청을 받아 다시 재하청을, 그것도 강요에 의해 재하청을 하게 됐다면 이것이 갑의 횡포일까 아닐까. 그것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될 일이지만, 독자들이 판단할 때 이것이 갑질인지 아닌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이 정작 거래업체에게는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문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은 12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거래업체에게 재하청 강요, 기술유용 등 불공정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학영 의원에 따르면 삼성엔지니어링은 보안전문업체와 구두계약 체결후 인력부터 현장에 투입해줄 것을 요구하고, 실계약은 삼성 SDS를 비롯 다른 거래업체와 맺도록 강요해 하도급법 적용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업체가 갖고 있는 보안기술에 대해 삼성 엔지니어링이 관리하는 현장 일부에만 적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다른 현장에서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이학영 의원의 지적이다.

이학영 의원은 “수많은 불공정행위에도 불구하고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 SDS 모두 2016년 동반성장지수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해당 평가가 형식적이라는 것을 증거” 라고 지적하며,

“이 사건은 공정위가 향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을 어떻게 규제할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만큼, 철저히 조사해 처리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조사와 공정위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각각 50:50의 비율로 합산하여 산정한 후 최우수, 우수, 양호 및 보통의 4개 등급으로 구분,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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